로딩 중...
회사에서도 잘 몰라서 안내해 주지 못할뿐더러, 중소기업에 취업한 당사자 역시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 제도를 스스로 알 겨를이 없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. 게다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많은 분이 놓치고 있어요.
모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15세 ~ 34세
60세 이상
연령 무관
연령 무관
※ 청년의 경우 병역 복무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됩니다.
근로자에게도 조건이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.
혜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의 90%를, 고령자·장애인·경력보유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%를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.
혜택을 받으면 실제로 받는 월급은 그대로지만, 세금을 덜 내니까 실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생겨요.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한 신청자들의 평균 순세액감면액은 약 48만 원이라고 해요.
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,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혜택은 적용돼요.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됩니다.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
회사 담당자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 제출
⏰ 제출 기한: 취업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
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
'입사한 지 이미 2년이 넘었는데… 이제 신청하는 건 늦은걸까?'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돼요.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아 더 낸 세금이 있다면, 경정청구를 통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※ 경정청구: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제도
회사가 작성하여 세무서/홈택스에 제출하는 서류
준비 중